안녕하세요! 개정 사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. 건축법은 소방과 뗄 수 없는 관계죠? 이번 개정판에서는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건축 행위(이전 등)의 정의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.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.
1.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(★필수 암기)
화재 시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핵심 부분입니다. 6가지 항목을 외우되, 제외되는 항목을 골라내는 것이 시험 포인트입니다.
- 주요구조부: 내력벽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, 주계단 ('내기바보지주'로 외우세요!)
- 제외 항목 (★강조): 사이기둥, 최하층 바닥, 작은 보, 차양, 옥외 계단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.
- 개정 포인트: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'옥외 계단'이 명시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.
2. 건축 행위의 정의 (신축 vs 이전)
건축물의 상태 변화에 따른 용어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.
- 신축: 건축물이 없는 대지(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)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.
- 이전 (★빈출):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.
- 주의: 다른 대지(옆 땅 등)로 옮기면 '신축'이나 '증축'에 해당합니다.
- 개축: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.
3.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
- 높이 산입 제외: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, 계단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/8 이하인 경우, 그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합니다.
- 층수 제외 (★매우 중요):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- 예: 지하 2층, 지상 5층 건물은 '5층 건물'입니다.
-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: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합니다.
[제2회 확인 문제]
Q1.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의 '주요구조부'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① 내력벽
② 지붕틀
③ 주계단
④ 옥외 계단
Q2.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'동일한 대지'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?
① 신축
② 이전
③ 개축
④ 재축
Q3.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계단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/8 이하일 때, 높이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 높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산입한다.
② 높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외한다.
③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.
④ 20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.
Q4. 건축물의 층수 산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①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②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.
③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.
④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중 면적 기준(1/8)을 충족하면 층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[정답 및 해설]
- Q1 정답: ④
(해설: 옥외 계단, 최하층 바닥, 작은 보 등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됩니다. ) - Q2 정답: ②
(해설: '해체하지 않고' + '동일한 대지 내 이동'은 이전의 핵심 정의입니다. ) - Q3 정답: ③
(해설: 옥상 구조물은 12m를 초과하는 부분만 높이로 인정해 줍니다. ) - Q4 정답: ③
(해설: 층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3m가 아니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. )
다음 시간에는 '방화구획'의 설치 기준 변화와 '소화기 점검/폐기' 관련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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