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6년 개정 사항] 3. 방화구획 설치 기준 및 소화기 점검·관리

2026. 5. 10.

 

 

안녕하세요! 개정 사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회차에서는 기술적인 수치가 많이 등장하므로, 시험에서 헷갈리기 쉬운 숫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특히 11층 이상 건물의 방화구획 기준과 소화기 압력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.


1. 방화구획 설치 기준 (★개정 포인트 반영)

방화구획은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벽, 바닥, 방화문 등으로 나눈 공간입니다.

  • 10층 이하의 층: 바닥면적 1,000㎡ 이내마다 구획.
  • 11층 이상의 층 (★매우 중요):
    1. 기본: 바닥면적 200㎡ 이내마다 구획.
    2. 완화: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무리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㎡ 이내마다 구획 가능.
  • 스프링클러 설치 시: 위 기준 면적의 3배까지 완화 적용 가능.

 

2. 소화기 지시압력계 점검 

축압식 소화기에는 압력을 나타내는 작은 계기판이 있습니다.

  • 정상 범위: 바늘이 녹색 범위(0.7 ~ 0.98 MPa) 내에 있어야 합니다.
  • 불량 상황:
    • 황색(왼쪽): 압력 부족 (재충전 또는 교체 필요)
    • 적색(오른쪽): 과압 상태 (정상이지만 주의 요함)

 

3.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및 폐기

  • 내용연수: 분말소화기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.
  • 연장: 성능확인검사를 통과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폐기 요령: 시·군·구의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고필증(스티커)을 구매·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. (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!)

 

4.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

  •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방 후드 안쪽에 설치됩니다.
  • 가스누설탐지부 설치 위치:
    • LNG (공기보다 가벼움):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내.
    • LPG (공기보다 무거움):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내.

[제3회 확인 문제]

Q1. 방화구획 설치 기준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벽 및 반자의 실내 마무리 재료를 '불연재료'로 사용한 경우, 바닥면적 몇 ㎡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는가?
① 200㎡
② 300㎡
③ 500㎡
④ 1,000㎡

 

Q2. 소화기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범위 중 '정상 압력'을 의미하는 색상과 압력 수치(MPa)로 옳은 것은?
① 적색 / 0.1 ~ 0.5 MPa
② 황색 / 0.5 ~ 0.7 MPa
③ 녹색 / 0.7 ~ 0.98 MPa
④ 청색 / 1.0 ~ 1.5 MPa

 

Q3.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① 제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.
②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5년 연장이 가능하다.
④ 폐기 시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다.

 

Q4. 주방에 설치된 자동소화장치의 가스누설탐지부 설치 위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① 도시가스(LNG)를 사용할 경우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한다.
② 액화석유가스(LPG)를 사용할 경우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한다.
③ 가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천장에 설치한다.
④ 가스레인지 화구 바로 옆에 설치한다.


[정답 및 해설]

  • Q1 정답: ③
    (해설: 11층 이상은 기본 200㎡이지만, 불연재료 마감 시 500㎡까지 완화됩니다.)
  • Q2 정답: ③
    (해설: 소화기 압력계의 골든 넘버는 '녹색 0.7~0.98'입니다.)
  • Q3 정답: ③
    (해설: 성능확인검사 합격 시 연장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. )
  • Q4 정답: ②
    (해설: 무거운 LPG는 바닥 30cm 이내, 가벼운 LNG는 천장 30cm 이내가 정석입니다. )

다음 시간에는 '시각경보장치'의 최신 기준과 '심폐소생술(CPR)' 가이드라인, 그리고 통합된 '자체점검 서식'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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